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롤스로이스 범죄자의 이슈가 대중의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참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던게 현장에서 마약을 한 사람이 행인을 차로 치어서 검거가 되었는데 거물급 로펌의 변호사를 대동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바로 안하고 풀어줬다??이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그냥 경찰들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의 신청사유는 위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례는 대형로펌 변호사라는 나름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자가 피의자의 신원을 보증함으로써 구속사유 중 3호 요건인 도망우려 부분을 줄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및 도주 가능성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