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관해 열람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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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결격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 되면 결격기간이 1년 입니다.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데 1년 동안 제한이 있습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결격기간의 도과 없이 다시 취득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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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로 타인이 결제했는데 어떻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손해배상은 해당 결제 건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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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기사에 맘카페 여성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를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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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 교육 관련 법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함)을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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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직업, 학비, 학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여야 관련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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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트코인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공무원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해당 채굴 등을 지속적으로 영리적으로 업으로 삼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자 등인 경우라면 이를 지속적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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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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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역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슈베르트의 곡 자체를 직접 피아노 연주하여 공연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인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의 보호기간을 지난 경우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내고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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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경찰서에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나 몰수 등)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주정차 다툼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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