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자가 저의 명의로 KT알뜰폰 개통한 상황에서, 해당 번호 해지 시 요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이 해킹을 당한 경우라면 해당 휴대폰 이용의 명의가 본인이라고 하여도 별다른 과실이 없는 이상 이용 대금 채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에게 항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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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청구 중도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라면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3개월 통지 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위의 경우 계약 갱신을 한 경우로 합의 해지가 아닌 경우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은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임대인의 주장이 맞는 주장입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동의하에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건 (대개의 경우 3개월치 월세 지급 등, 임대인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가지고 협의를 하여 상호 의사 합치하에 합의해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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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주인한테 알릴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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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거 신청했는데 누가 가져갔다가 다시 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실익을 고려하면 질문자가 폐기물 수거를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폐기물을 가져간 자는 이에 대해서 무단 투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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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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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쌍방 공무집행방해죄가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여야 하겠지만 위계, 위력 등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해당 부서간의 이견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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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기준에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보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 강간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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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관련으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 미수는 구체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그 행위에 나아가야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보호자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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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형사고소건 담당 수사관 자동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변경된 이유를 위 사실만으로는 유추할 근거가 없으며, 수사관의 교체는 담당 사건의 수와 해당 수사기관의 사정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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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자 상속포기 전 차순위자가 상속포기 소송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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