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론상 쌍방 공무집행방해죄가 나올수 있나요?

물론 현실의 공무원들은 원만히 해결해볼 것입니다.

예컨대 서로 다른 소속 공무원인 A와 B가 각각 공무집행 도중 관할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는다던가 해서 쌍방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 쌍방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여야 하겠지만 위계, 위력 등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서 해당 부서간의 이견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