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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소자는 공무원만 가능한가요?아니면 재판에서 처분을 받은 사람도 가능한가요?고소자가 공무원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바, 그 요건상 피해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대리권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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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피해자라고 하면 공무집행이 직접 방해된 자를 말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처분을 받은 자는 직접 고소를 어렵고 고발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