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민사형사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서 민사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기망에 대한 부분과 편취에 대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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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했는데 전화 통화도 잘 안되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건 위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위임 계약의 위반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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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연체가산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에 대한 연체 지연이자가 붙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용 계약서,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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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사륜오토바이 근무중 휴대폰, 지갑 파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과실과 원인관계로 인하여 실제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인과관계 있는 파손이 된 경우라면 수리비 범위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법률상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닌데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배상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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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받지 못한 돈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소멸 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는데 대여금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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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래 대화내용 살해협박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살해 협박 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봐야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 역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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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세입자입니다.애들 어린이집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과 적절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 바, 합의의 조건으로 여러가지 사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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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청소업체입니다 클럽 청소해주고 직원들 월급은 다 지불했는데 클럽이 문을닫았습니다 일한대금을 못 받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상대방 또는 회사, 업체 측에게 계약에 근거한 용역 대금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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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신고를 하면 무고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고소에 나아간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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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채무자인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 해서 들어오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 개문으로 협박이나 폭행 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불법 추심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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