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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긴꼬리163
고매한긴꼬리16323.08.03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에 사문서위조에 해당됩니까?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매월 25일에 지난 1개월의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 하여 월급을 25일보다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제 날짜에 입금되든 아니든 2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에 사문서위조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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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명의가 없는 자가 그 명의를 모용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의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인데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공문서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사문서는 허위사문서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아 형사 처벌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