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핑을 하던 중 서프보드가 타인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치상 성립 여부
서핑을 한 후 저는 퇴수를 하던 과정에서 서핑보드를 잡고 해변가까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인이 해변쪽으로 보드를 타고 오던중 보드에서 떨어지면서 보드가 제쪽으로 날아와 부딪히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서핑의 경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않으나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드에서 떨어질때 타인의 신체보호를 위해 보드가 날아가는것을 방지하고자 보드를 잡던지, 리쉬보드 줄을 당겨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되지않았을 경우 과실치상이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