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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배부른코요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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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을 하던 중 서프보드가 타인을 타격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치상 성립 여부

서핑을 한 후 저는 퇴수를 하던 과정에서 서핑보드를 잡고 해변가까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인이 해변쪽으로 보드를 타고 오던중 보드에서 떨어지면서 보드가 제쪽으로 날아와 부딪히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서핑의 경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않으나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드에서 떨어질때 타인의 신체보호를 위해 보드가 날아가는것을 방지하고자 보드를 잡던지, 리쉬보드 줄을 당겨야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되지않았을 경우 과실치상이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책임 여부로 과실 치상은 해당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사안별로 과실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되, 기본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