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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세심한황새90
세심한황새90

서핑하다가 후두부를 가격당했는데 피해보상을 어느정도로 받아야 할까요?

이번주말에 처음 바닷가에서 서핑을 했는데 어떤사람이 뒤에서 제 오른쪽 뒷머리를 서핑 보드로 부딪혔습니다. 맞는순간 중심도 제대로 못잡고 피를 엄청많이 흘렸으며 오른쪽 윗부분 시야가 흐릿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사람이 부딪히자마자 하는말이 '하.. 씨발 뒤를 똑바로 보고 탔어야지' 이러면서 욕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서핑보드 대여점으로 데려갔는데 계속 사과는 안하고 투덜대면서 본인도 그런적 있으니 별거 아니다 병원가서 꼬매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머리도 아프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됐기에 대답은 안하고 그냥 번호 남겨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멍한상태에 피를 많이 흘려서 119에 전화하여 근처 응급실 가까운곳을 물어보고 운전해서 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쓰러질거 같아서 119에 다시 전화해서 구급차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는데 제가 응급실 가는 시간이나 구급차가 오는시간이나 거의 비슷할거 같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머리가 5CM넘게 찢어져서 소독하고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8번 찍어서 봉합했습니다. CT도 찍었으나 다행히 뇌 손상은 없다고 하여 당일에 약처방받고 나왔습니다. 진단서는 생각을 못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만 받아왔어요. 그러고 월요일이 돼서 가해자쪽에 전화하여 치료받고 있으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적반하장으로 '내가 무슨잘못을 했냐 가만히 있던 당신 잘못이다, 거기에서 서핑하면 안된다, 뒤를 똑바로 보고 타야지, 서핑하는사람이 뒤도 확인 안하고 타요?, 내가 보드손상값 청구 안하는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한다, 당신 과실 100프로다, 당신 실비보험으로 청구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하며 저보고 사과를 요구하더라고요. 그사람은 상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보드 상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이 실수해서 사람을 다치게했으면 사과부터 했어야하는데 제탓을 하면서 다친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핑을 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법에서 찾아봤는데 정확히 몇조인지는 다시 찾아봐야합니다.), 나는 항상 앞뒤를 확인하고 탔고 당신이 그때 없었는데 대각선에서 와서 들이받은거 아니냐, 숙련자인 당신이 당연히 앞을 주의해서 조심해서 탔어야한다, 자동차도 뒤에서 받으면 뒷차가 과실 100프로인데 지금 차로 치어놓고 환자한테 차값까지 물어내라고 하는거냐' 이렇게 논쟁하다가 말이 안통하길래 그럼 됐으니까 형사 고소장 접수하고 내 잘못이면 내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라고 얘기하니 일단 자기가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겠다더군요. 본인 과실 인정하냐니까 그에대해선 대답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보험 접수만 한 상태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당장에 그 가해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부분이 없어서 형법적으로 고소하기는 힘들고 민사쪽으로 가라, 만약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은것도 억울한데 사과하고 피해보상하라는 그사람한테 정말 너무너무 화가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일단 보험접수 해서 담당자 배정 될거라고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1.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증거가 될만한게 있는지, 준비해야될 것이 무엇일까요?

3. 합의금(또는 보험 보상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4. 민사로 가게되면 증거들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통화내용, 문자내용, 병원 치료이력, 사고당시 피흘리는 저를 데리고 가던 가해자를 본 증인들 정도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해의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과실치상죄 적용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여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