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문요양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병원방문과 관공서방문,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방문등에서 방문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병원방문과 관공서방문,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방문등에서 방문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방문요양등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급여제공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