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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비율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능력, 신체기능, 활동 제한의 정도에 따라 6%, 9%, 15%로 나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율
6%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며, 신체기능과 활동 제한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식사, 목욕, 간단한 간호, 이동, 청소,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9%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며, 신체기능과 활동 제한이 중등도인 경우입니다.
식사, 목욕, 간단한 간호, 이동, 청소,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워 간헐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15%
의사결정 능력이 부분적으로 유지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식사, 목욕, 간호, 이동, 청소,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율은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 신체기능, 활동 제한의 정도를 평가하는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