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비용으로 15%, 9% 그리고 6%로 나뉘는데 기준은 무엇인지요?

방문요양 비용의 본인 부담 비율이 급여비용의 15%, 9% 그리고 6%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 15% 외에 9%와 6%적용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공단에서 산정되어 기준이 정해집니다. 건강보험료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본인부담률이 변동이 되더라구요. 9%는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이고, 6%는 보험료순위0%~25%이하인자로 나뉘어 집니다. 확인하시고 방문요양 서비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눈부신때까치128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율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능력, 신체기능, 활동 제한의 정도에 따라 6%, 9%, 15%로 나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율

      6%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며, 신체기능과 활동 제한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식사, 목욕, 간단한 간호, 이동, 청소,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9%

      의사결정 능력이 유지되며, 신체기능과 활동 제한이 중등도인 경우입니다.

      식사, 목욕, 간단한 간호, 이동, 청소,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워 간헐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15%

      의사결정 능력이 부분적으로 유지되거나 유지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식사, 목욕, 간호, 이동, 청소,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비율은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 신체기능, 활동 제한의 정도를 평가하는 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