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장기요양급여 등급별로 금액이 있던데 그 금액만큼 주겠다는 뜻인가요?
본인부담금이 있던데 본인이 뭘부담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불편하셔서 등급을 받아 집에서나 또는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등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시설이용금이나 재가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시설이나 재가케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65세 이전은 법정 노인성질환 해당자,
65세 이후는 홀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장기요양등급을 받고나서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시에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부담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서비스 이용비용에서 일정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데
연간 지원금액 한도를 받는 것입니다.
해당 지원금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요양이나 입소 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혜택과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별로 금액이 있던데 그 금액만큼 주겠다는 뜻인가요?
본인부담금이 있던데 본인이 뭘부담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른신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령게 따라 요양등급이 결정이 되며,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시설에 입소시 지원 및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보호자가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족요양비만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울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이나 요양보호사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내주는 것이고 그에따른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특정기간(6개월 이상)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급은 신체 기능에 따라 1~5급 으로 분류되며, 이는 일상생황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영급여는 단순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간병, 방문요양, 복지용구 구입 등 현금과 서비스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