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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감면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요양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되며, 저소득층에게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 본인부담 비율’로 계산되며, 급여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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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은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여기에 비급여 항목을 더하는 방식이구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서비스 수가가 급여비용이고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비급여항목에는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등이 전액부담입니다. 소득수준별 감면 혜택을 보면 일반대상자는 재가급여 15%와 시설급여 20%를 부담하구요. 경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에서 40%를 경감하면 재가 9%, 시설 12%가 되고 60% 경감이면 재가 6%, 시설 8%가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재가, 시설 모두 0%부담으로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결정하고 소득 수준은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며 비급여항목은 별도로 전액 부담해야 되어서 시설별 차이가 큽니다. 저소득층은 40 ~60 % 감면 또는 완전 면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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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소득.재산 수준과 이용 형태(재가.시설)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수급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별로 비율이 다릅니다.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일반 수급자: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60% 감경대상자: 재가.시설 모두 15% .20%의 60%만 부담

    기초생활수습자: 면제(0%)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일반수급자 15%, 감경대상자 9~6%, 기초수급자 면제 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이용 시 감면혜택은 지방세 감면, 교통.통신.공공요금 감면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노인 복지 시설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반 디상자가 시설급여 이용시 20% 부담을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0%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주보센터 경우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등급 및 국가유공자 혜택 등이 주어지며 점저 식사나 간식 비용이 추가로 산정됩니다. 백퍼 복지비용으로 이용하는거로 간혹 계시는데 내담자분 보호자님께 비용청구 안내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달 이용 본인부담금도 크죠

    응원 할게요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중위소득이 가장 큽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천지차이니깐 재산이나 소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