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너무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법적인 처벌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상당한 고충이 느껴집니다. 업무 범위 내의 책임을 지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폭언, 욕설 등이 있는 경우 모욕죄 등의 대응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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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하여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는 여러 입법 논의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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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사이트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형사 범죄행위로 보긴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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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업무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법률업무를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업무로 정해져 있는 일(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고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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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재화로 로또를 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게임상 재화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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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의 관할 법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법원 ☆ 소제기 전 : 신문을 받을 증인 ․ 감정인 ․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소제기 후 :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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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뒷문 개방 운행시 벌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재불량 차량으로 화물차가 물품 등의 운송시에 적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재불량 과태료는 200만 원, 단속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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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이후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기타 재산 명시 신청 등 다른 수단을 하였음에도 유의미한 법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채권 실행의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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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범하는 고의범을 처벌하며,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과실이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과실범 즉 과실치사상 등의 죄책을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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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의 경우 어떨 때 처벌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2조제1항).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의 범위에서 운행하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운전병이 제한속도 25Km 지점에서 시속 45Km의 과속으로 달리던 중 보행인 3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다가 점포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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