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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귀신사이트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게임이끝나고 총인원 10명이 채팅치는 점수창에서

팀에서 둘이싸우던 사람이 점수창 대화방에서 클릭해 들어가면 귀신영상이계속뜨는 링크를 올리고 본인 bj 인데 들어와봐라 라면서 귀신사이트 링크를올렸고 저는 들어갔다가 놀래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하고 패드립치는애들한테 똑같이 해주려고 링크 복사해뒀다가 똑같이 써먹었는데

적팀이었던 사람이 그거 들어갔다가 너무 충격이였다고 정신적보상 합의를 하지않으면 민형사 고소를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고소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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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신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어 놀래켰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형사 범죄행위로 보긴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