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귀신사이트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게임이끝나고 총인원 10명이 채팅치는 점수창에서
팀에서 둘이싸우던 사람이 점수창 대화방에서 클릭해 들어가면 귀신영상이계속뜨는 링크를 올리고 본인 bj 인데 들어와봐라 라면서 귀신사이트 링크를올렸고 저는 들어갔다가 놀래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욕하고 패드립치는애들한테 똑같이 해주려고 링크 복사해뒀다가 똑같이 써먹었는데
적팀이었던 사람이 그거 들어갔다가 너무 충격이였다고 정신적보상 합의를 하지않으면 민형사 고소를한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고소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