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중에
2명이 일베를 하길래
"일베 역겹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두명이
ㄴㅇㅁㅊㄴ,ㄴㄱㅁ,ㄴㅇㅁ 라고 초성으로 성드립과 패드립 하길래
고소한다고 하고 게임 끝나고 1대1 채팅으로
제 전화번호 노출하고 자신있으면 더 해보라고 했는데
ㄴㄱㅁ랑 ㄴㅇㅁㅊㄴ는 계속 하고 "ㄴㅇㅁ한테 내 물건으로" 까지 했는데
통매음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캡쳐하고 있으니까 고소당할 자신 있으면 더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하네요
캡쳐도 다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초성만으로는 내용을 특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기소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초성이라도 그 내용상 파악하는 한 부분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