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요

2022. 02. 23. 05:25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중에

2명이 일베를 하길래

"일베 역겹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두명이

ㄴㅇㅁㅊㄴ,ㄴㄱㅁ,ㄴㅇㅁ 라고 초성으로 성드립과 패드립 하길래

고소한다고 하고 게임 끝나고 1대1 채팅으로

제 전화번호 노출하고 자신있으면 더 해보라고 했는데

ㄴㄱㅁ랑 ㄴㅇㅁㅊㄴ는 계속 하고 "ㄴㅇㅁ한테 내 물건으로" 까지 했는데

통매음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캡쳐하고 있으니까 고소당할 자신 있으면 더 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하네요

캡쳐도 다 해놨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초성만으로는 내용을 특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기소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 02.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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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 02.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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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초성이라도 그 내용상 파악하는 한 부분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2022. 02.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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