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되나요? 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게임을 하던 중이였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던 인원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욕설과 성패드립을 하였는데,
에라이 허뭬 ja궁 썩은련아 ㅋㅋ
ㄴㄱㅁ^^ 등 성패드립을 하였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욕설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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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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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