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닥치라는단어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25일 수요일 10:30분경

롤 경쟁을 하고있었습니다.

게임을 못하고있어서 팀원한테 욕을 엄청먹었고요

그후 팀원이 계속 뭐라뭐라 비꼬길래

(닥치고 게임이나하삼)이라 보냈습니다.이후

챗은 차단하고 게임끝날때 조용히 게임하삼이라하고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저한테 리폿 신고 할거임 하는데 혹시나

이거 상대가 저한테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