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한 욕설로 인해 고소가 되나요?

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면서 우리 팀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벌레라고도 안하고 ㅂㄹ이라고 말했는데 그걸로 고소장 접수한답니다. ㅂㄹ라고만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야 하며 이때 특정이 된다고 함은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는 등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게인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ㅂㄹ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 판례가 단순 모욕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걸 고려하면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