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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늑대67
철저한늑대6723.07.25

화물차 뒷문 개방 운행시 벌금이있나요?

택배차나 화물차의 화물칸 뒷문을 개방하고 운행하였을시 벌금이나 처벌이있는지

관련하여 신고는 어디에 접수하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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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재불량 차량으로 화물차가 물품 등의 운송시에 적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재불량 과태료는 200만 원, 단속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