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애니메이션은 제작자 등의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상품 등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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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이 경우가 업무 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위의 경우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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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당할시 어떤걸 준비하고 대처하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제1항)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제5항)그런 점에서 해당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기타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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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담배냄새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보이나, 단순히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환불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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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휴대폰 구매시 중요고지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사기를 위한 기망을 한 점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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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앞에 대변보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특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도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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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배달대행 업체를 고소나 민사 소송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불법행위 즉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유발행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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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일시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 개인회생 제도에 있어서 변제안이 확정되고 면책이 되는 것에 기본 취지에 반할 수 있어서 다소 까다로운 심리 이후에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자금의 출처를 알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재산 변동이 있다면 그 내역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진술서,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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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외국인 투표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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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허가증 결격사유에 음란물소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기소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소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벌금형이라면 강간 추행 등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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