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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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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과 판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0분 전 출근 강요와 이를 이유로 인사 고과 불이익을 주었기에 8시50분~9시 사이 근무에 대한 수당을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고자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관련 법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모 놀이공원에서 출근 시간 강요로 소송을 통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가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판례나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거나 기타 그로인한 정신적 치료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직접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