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근 시간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었기에 민사소송을 통해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과 판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0분 전 출근 강요와 이를 이유로 인사 고과 불이익을 주었기에 8시50분~9시 사이 근무에 대한 수당을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하고자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관련 법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모 놀이공원에서 출근 시간 강요로 소송을 통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가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판례나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거나 기타 그로인한 정신적 치료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직접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