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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선한애벌래209
선한애벌래209

야외에서 주차중 차량테러 당했을시 그 구역관할에게 배상 요청가능한가요?

차량 테러 당했을시에

기스나 구멍내기 파손 이물질투척 등

cctv 경찰 등 수사했음에도 범인이 안잡히면

그 주차구역 관할에게 배상청구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맥도날드 주차장에 주차후 테러당함

2.공영주차장에 주차중 테러당함

3.식당 주차장에 주차중 테러

4.마트 주차장에서 테러

등등일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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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인 경우라면 주차관리와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그 관리주체에 대하여 주차 과실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