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려요
모택시협동조합이 입사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택시등록비용과 장비설치비를 저를 속여 마치 제 부담인 양 저에게 전가시켜 부담케 해 회사집행부가 자기네들 이익으로 하였습니다 이 건 대구의 모구청에 신고해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등)위반으로 과태료 250만원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저를 기망하여 100만원가량을 회사집행부의 이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입사시 그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10개월만에 퇴사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겪어보니 인간들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오늘 사기죄로 고소하러 가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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