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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3.05.21

회사경영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택시회사에서 입사담당자인 전무가 저를 기망하여 입사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택시등록비용 93만원을 저에게 부담시켜 편취하였습니다 회사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무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케했다면, 그를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행위가 기망으로 인하여 편취한 사기 범죄인지 계약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