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무죄죄 성립에 대하여
1.운수 법인회사의 주주입니다.사내이사 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2.운수법인이지만 24시가 업무를 하는 운수 사업이고 그외 다른 사업을 진행 하려는 목적으로 겸엽을 위해 업무추진 목적으로 운수법인 카드를 대표이사가 사용하라고 법인카드를 건네 받았습니다 .
3.그러나 4년후 대표이사가 주주와 합의되지 안호 허락하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여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확약서 내용중 주주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확약서를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것이라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주주인 본인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라고 건네준 법인 카트드를 4년동안 사용한 금원을 횡령이라 고소하엤습니다 .횡
법젹 문제는 무엇이 될수 있나요? 무고죄 갸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추진 목적으로 카드사용을 허락받고 실제 그 목적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