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용역에 대한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 바,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전이라면 용역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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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했던 사람이 물건을 안찾아갈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보관을 하시고 일정한 기간 (2주 내지 1달) 최후 통지후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경우 폐기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신 후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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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점에서 지속적인 입법, 법 개정의 보완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 교육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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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아닌 순찰중인 일반 경찰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경찰과 교통경찰을 구분짓지 않았기에 교통경찰관도 경찰이라 일반경찰 공무수행을 할수가 있으며 타과에서 일하는 경찰도 교통경찰 공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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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손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동물이 달려 들어 부상 등을 입힌 경우 그 견주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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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휴대폰 번호유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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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몸이불편하여 쉬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급여 요건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6개월정도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일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에서 수급 요건이 되는지는 지방 고용보험 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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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민사소송재판에서 증인출석요구가 왔는데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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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진행전 정보공개청구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청구정보 중 청구주제(①)는 선택을 클릭하시면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재정, 환경"이 목록으로 나타나는데, 고소장·고발장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청구정보 중 제목(②)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또는 고발장인 경우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라고 적고, 청구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로 적습니다(청구내용에 "고소장 일체"라고 적으면 아예 정보공개 거부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청구기관(③)에서 기관찾기를 클릭하시면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경찰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 창 아래에 있는 소속기관 조직도에서 중앙행정기관>경찰청>관할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를 찾으셔도 됩니다. 해당 경찰서가 나오면 그 경찰서를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고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④) 중 공개방법에는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이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원하실 경우 다른 방법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전자파일 방법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청구인정보 입력란에는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초기값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청구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⑤)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휴대전화(⑥)는 SMS수신을 "예"로 체크해 두시면(초기값이 "아니오"로 되어 있으니 "예"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입력되어 있는지(참고 및 유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시고, 자동등록방지를 위한 보안문자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대로 적었는지 확인하시고 맨 하단의 "청구" 버튼(⑦)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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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 바, 위의 고소 취하를 하지 말라는 내용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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