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진행전 정보공개청구알려주세여

조사받기전에 상대방이 고소진정한 내용을 미리 볼수잇다는데 무조건 공개하게 되어있나요? 그럼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도 알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시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청구정보 중 청구주제(①)는 선택을 클릭하시면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재정, 환경"이 목록으로 나타나는데, 고소장·고발장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구정보 중 제목(②)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또는 고발장인 경우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라고 적고,


      청구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로 적습니다(청구내용에 "고소장 일체"라고 적으면 아예 정보공개 거부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구기관(③)에서 기관찾기를 클릭하시면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경찰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 창 아래에 있는 소속기관 조직도에서 중앙행정기관>경찰청>관할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를 찾으셔도 됩니다. 해당 경찰서가 나오면 그 경찰서를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고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④) 중 공개방법에는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이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원하실 경우 다른 방법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전자파일 방법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청구인정보 입력란에는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초기값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청구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⑤)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휴대전화(⑥)는 SMS수신을 "예"로 체크해 두시면(초기값이 "아니오"로 되어 있으니 "예"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입력되어 있는지(참고 및 유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시고, 자동등록방지를 위한 보안문자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대로 적었는지 확인하시고 맨 하단의 "청구" 버튼(⑦)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