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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바다꿩172
침착한바다꿩17223.07.22

형사사건진행전 정보공개청구알려주세여

조사받기전에 상대방이 고소진정한 내용을 미리 볼수잇다는데 무조건 공개하게 되어있나요? 그럼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도 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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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하시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등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공개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청구정보 중 청구주제()는 선택을 클릭하시면 "여가, 주택, 교육, 안전, 복지, 일자리, 건강, 규제개혁, 보육, 경제, 행정재정, 환경"이 목록으로 나타나는데, 고소장·고발장이 치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구정보 중 제목(②)에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또는 고발장인 경우 고발장 정보공개청구)라고 적고,


    청구내용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피고발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이 포함된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고소장(피고발인인 경우 고발장) 해당 부분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로 적습니다(청구내용에 "고소장 일체"라고 적으면 아예 정보공개 거부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구기관()에서 기관찾기를 클릭하시면 기관명을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경찰서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셔도 되고, 검색 창 아래에 있는 소속기관 조직도에서 중앙행정기관>경찰청>관할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를 찾으셔도 됩니다. 해당 경찰서가 나오면 그 경찰서를 클릭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고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정보() 중 공개방법에는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이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원하실 경우 다른 방법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전자파일 방법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입니다.

    청구인정보 입력란에는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초기값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청구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SMS수신을 "예"로 체크해 두시면(초기값이 "아니오"로 되어 있으니 "예"로 변경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할 사항(*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입력되어 있는지(참고 및 유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시고, 자동등록방지를 위한 보안문자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 설명대로 적었는지 확인하시고 맨 하단의 "청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에 한하여 정보공개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