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당한 느낌이라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나요?

고소를 당한 느낌이라 예상가는 관할 지역 경찰서 여러군데 선택하고, 제목이랑 내용에 고소를 당한 느낌이라 고소장에 대한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도 되나요?

아직 사법포털에선 조회는 안되고 있어요.

연락에 의한 스토킹으로 고소가 들어 올 거 같아서요.

신청은 해봤으나 이게 미리 정보공개청구하는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장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기관에 관련 문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고소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여러 경찰서에 미리 청구를 진행할 경우, 관할 관서에서는 해당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직 정식 접수 전이거나 전산 반영 단계일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선제적인 청구는 원하는 내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으신 후, 혹은 사건번호를 확인한 시점에 해당 관할 경찰서를 지정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