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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래225
단아한고래22523.07.23

작업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하이드로크레인(기중기)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상대방 중량회사(기계운반및설치)와 과거 부터 지금까지 크레인 작업을 해주었는데 작업 대금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20년도 후반(12월) 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작업 대금이 1200만원 정도 입니다. 아는 분께 물어보니 소송을 통해 작업 대금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계약서 같은건 없고 세금계산서 를 받은게 있습니다. 일 하자마자 바로 세금계산서를 끊는게 아니고 몇일꺼를 한꺼번에 받았지만 얼추 받아야 하는 대금과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 일한 장소와 작업 비용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용역비 청구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3년 소멸 시효라는게 있는게 맞나요? 3년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소송을 통해 받기 어렵다고 하는걸 얼핏 검색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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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해 상대방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신 내역으로도 충분히 증거로는 사용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하여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늦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용역비의 경우 시효가 3년이 적용되오니 늦지 않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의 미수금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는 5년이고, 집행권원이 없는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기간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 용역에 대한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 바,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전이라면 용역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