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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리41
진기한개리4121.04.11

미지급된 공사대금(크레인임대료)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0년 8윌부터 12윌까지 크레인 임대료 10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건설회사에 지급명령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압류장을 보내고 싶은데 건축주 연락처나 집주소를 알수가 없습니다. 건설사나 설계사 아무도 알려주지않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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