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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왜가리253
예리한왜가리25320.12.06

공사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합건설사로 부터 병원신축공사 하도급으로 금속창호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줍니다.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지불했는데 종합건설사가 받고 2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총 도급금액 6억에서 2억 4천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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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도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건설사가 약정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법원에 건설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 법에 의하여 건축주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중간 건설사에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직접 건설사에 대금 지급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보전조치 등의 절차와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해보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