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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물개69

대단한물개69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는법 있을까요??

상가건물 지어주고 준공을 내어준상태인데 2억가량의 돈을 못받은지 2년 다되어갑니다

다달히 200정도씩 갚고있긴한데 어려운달은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문제는 그 건물에 땅과 건물 전체에 대출을 거의 통으로 받아 힘겹게 지어서 건축주에게 압류를 넣는다 한들 공사비를 받을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은해에서 1순위로 거져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직 소송하지못하고 200이라도 조금씩 갚는걸 받고있는데 문제는 저희도 선물지으며 발생된 세금을 모두 카드로 막고있는시점이라 너무 힘이듭니다.

이자갚기도 벅차네요

혹시몰라 건축주와 차용증을 작성해둔 상태입니다. 이번달에 200도 안들어와서 얼마전 전화했더니 죽을소리 하더라구요돈없다고.. 경기가 너무안좋아서 장사가안되고 죽지못해 산다고..저희가 더죽을지경인데 말이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판결을 받아두면 시효도 연장될 뿐만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고 변제완료일까지 연 12% 이자를 받을 권리도 확보되어 건축주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해야할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건축주의 재산관계 확인 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