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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물개69

대단한물개69

못받은 공사대금 압류넣는게 나을까요 설정하는게 나을까요??

공사한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못받은 공사대금이 2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주가 매달 200씩은 갚아주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힘든달은 주지않았어요

너무 힘들다 장사안된다는 말뿐..

그러다 제가 우연찮게 공사했던 건물이 매매물건으로 나온걸 발견했습니다.

며칠전에도 통화했지만 자신의 건물 내놨단 소리는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더이상 이대로는 안될거같아 압류 또는 설정을 잡을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건지모르겠습니다

설정은 상가에 있는 공실전세로 설정을 잡을까 하고 그랬을경우 혹시 경매 넘어가도 1순위로 돈을 받을수 있을지않을까 합니다

설정을 했을때 저희가 원하면 압류나 강제경매로 넘길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압류로 가는게 나을까요??

정말 너무 머리아프고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지급능력이 없어 보인다면, 곧바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입니다. 근저당권으로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정은 채무자가 동의해야 설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바로 압류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시고 동시에 가압류 절차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