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입니다 몸이불편하여 쉬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직장에서 근무한지가 6개월 조금넘었는데요 몸이불편하여 직장을 조금쉬어야 되는평편이라 직장을 그만뒤야 해서요
쉬는동안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기본급에 몇 퍼센트 나올까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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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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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급여 요건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6개월정도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일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에서 수급 요건이 되는지는 지방 고용보험 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