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견주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집앞마당 안에서 개를 풀어놓은 것이라면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타인을 물거나 공격한게 아니라 우연히 짖게 되어 타인을 놀라게 한 것이라면 견주가 그러한 상황까지 예상할 수도 없었을 테구요. 다만 거래처 관계자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평소에 반려견이 방문객을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 목줄을 매어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과실)가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