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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가족들에게 인계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독사 사망자 중 가족 등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는 '공영장례'를 진행합니다. 찰 수사가 끝난 뒤, 지자체는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연고자를 파악하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합니다. 추후 화장하여 공설 봉안 시설에 일정 기간 안치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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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권"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헌법의 여러 조항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안전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여기에서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근거해 안전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2)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재난·재해 등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에 관한 권리와 연결됩니다.(3) 헌법 제35조 제1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환경권과 관련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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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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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요청하는 '청구서(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의 제출이 아니라,변호사 선임에 관한 절차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다시 90일의 청구기간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68 전원재판부 결정).위 규정 및 결정례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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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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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들고 판매까지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각각 2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이 자체 제조 후 직접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업종은 '제조'와 '판매' 모두 포함)안전관리·위해우려제품 신고 등 별도의 행정 절차는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별도로 확인 필요합니다. '벌레 기피제'는 특정 성분·용도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또는 화장품법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의약외품' 지정 등 해당 여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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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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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암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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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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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암표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 암표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판매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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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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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위의 경우는 사기보다는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 광고는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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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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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갑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정하여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비꼬는 말을 하였다고 이러한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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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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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엔아웃이 한국에 팝업 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이 상표권 유지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앤아웃 버거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여는 주요 이유는 한국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그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팝업 스토어는 이러한 '불사용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 사용 행위로 보기 위해서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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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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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수선을 맡겼는데 거치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버렸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잊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봐야 수선업체의 임의 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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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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