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 처벌수위(미성년자에요)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atm 인증번호 알려주면 치킨 깊티 준다길래 했는데 제 계좌로 사기 친거였네요... 깊티는 안받고 만원 가지고 atm 출금 해달라 해서 수수로 때고 8700을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처벌 어느정도 될까요.사기 피해 금액은 3명인데 10만원 26만원 7만원이고 7만원 피해 보신분은 atm 출금 번호 알려주기 전에 더치트로 사기인거 알아서 돌려드렸습니다. 또 경찰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러건이 있는거 같다고 했는데 무슨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계좌나 ATM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방조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본인이 사기임을 명확히 몰랐더라도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제공한 사실과 실제 수익을 얻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언급한 '여러 건'은 본인이 인지한 3명 외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계좌 내역에서 발견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7만 원을 즉시 돌려준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치킨 기프티콘을 제안받았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본인이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보통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단순히 입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횟수와 기간을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하므로 숨김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1,300원의 수수료를 챙긴 대가가 매우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금 즉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계좌나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남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 작성과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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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전달 등), 경우에 따라 사기방조까지 함께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이며, 받은 이익이 8,700원 정도로 매우 적고, 일부 7만 원은 되돌려 준 사정을 고려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몇 호 처분인지나 형사처벌 전환 여부는 진술 내용·가담 인식·반환 여부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신고 사례가 여러 개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경위야 어찌됐든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