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가게보증금돌려받는방법알려주세요
아산 마트안정육코너보증금5천내고 장사하다
몇달도안되어 마트문닫아 못봤고 나올수밖에없었어요
핸폰도바꾸고연락도안되고 돈도없어고생하고
변호사비용생기면해야지 그러다 이렇게힘든시간이
흘렀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포를 점주에게 돌려주는 것과 서로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질문자가 퇴거한 경우 마트와 질문자가 상법상 상인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현재 시점이 딱 5년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이거나 이미 아슬아슬한 상황일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5년의 시효가 끝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 시효를 멈추는 것입니다.
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그 즉시 시효가 중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마트 사장의 재산(부동산, 통장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내용증명: 당장 소송이 어렵다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연락처도 바뀌고 행방을 모르는 경우,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신사나 은행, 혹은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마트 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바뀐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당시 작성했던 임대차(또는 전대차)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 번호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받을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완전히 불명인 경우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채권은 사안에 따라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보증금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먼저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일부변제, 채무인정,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시효가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5년 전 발생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트가 폐업하여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당시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현재 사업자 상태를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폐업했더라도 법인이라면 청산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개인이라면 채무 불이행 사실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용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당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명확하게 상대방 귀책 사유라는 점에서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나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계약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