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네요

마트 정육 코너 운영했고 보증금 5천중 3천 400만원만 입금 되고

이제는 마트가 힘들어서 돈 주는 것을 계속 미루고 이번에는 6월 말에 운영자금 만들어서 마트를 장사 잘 되면 그때 200에서 300만원씩 입금하겠다고 하고 마트를 매매 할꺼니까 그때까지 미루네요

저는 1달 정도 기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증거

계약서. 세금계산서.입금내역.녹취.최초계약조건.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제 돈인데 못 받고 있는 것이 너무 짜증납니다

저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이 마트 매매 등을 핑계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으므로 우선 변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해서 법적 압박을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마트 운영권이나 보증금 등에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이후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편취 의도가 의심된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도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확보하신 모든 증거를 지참해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속 청구를 하시고 그래도 미지급될 시 내용증명등으로 미지급분에 대해서 민사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등으로 해서 현재 미납 보증금 및 지연이자배상에 대한 청구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주지 않을 시 민사로 보증금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배상 청구등 소송을 진행을 하셔서 채권등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은 근처 무료법률구조공단등의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7~10일 기한과 지연손해금 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고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서, 입금 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속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이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상대방이 마트 매매를 추진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매매 대금이나 매출 채권을 가압류하고 이후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