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보증금 반환 받고싶습니다. 저에 계획입니다

저는 마트 정육 코너를 했고

코너 보증금 5천중 3천은 회수 되었고

5월 31일까지 반환 한다고 녹취도 있고

정워 코너 인수인계서까지 작성되여 있고 마트 서명까지 되여 있습니다

6월 1일날 바로 내용증명 발송하고

이후 법원가서 가압류를 신청하고 지급명령서 신청까지 할

생각입니다

마트가 평택시라서 평택 우체국 평택 법원가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현재 법인 통장 은행과 계좌번호는 알고 있고

법인 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강제 집행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1.내용증명 발송

2.가압류 및 지급명령서 신청

  1. 강제 집행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으로 가서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해볼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월 31일 반환기한이 명확하고 녹취, 인수인계서, 마트 서명까지 있다면 6월 1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동시에 또는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 확정 지급명령으로 법인 통장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확정 전 마트 법인 계좌를 미리 묶어두는 절차라서, 돈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청구금액이 남은 보증금 2천만 원이라면 가압류 실익은 있지만, 계좌에 돈이 없으면 묶이는 금액이 없으므로 법인 계좌 외 매출채권, 카드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집행대상도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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