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해당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실제 손해배상이나 합의의 자력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 되며, 폭행 이외의 사정 등으로 가중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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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해 사죄를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착오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서 해당 내용이 자백으로 고소 이후 증거로 사용될 여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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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CCTV를 살고있는 저한테가 아닌 다른 분에게 캡쳐해서 보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CCTV 설치 경위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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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초지가 인용되었다는 우편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결정문을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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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휴학생이 과외를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 교습자는 기본적으로 대학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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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라고 함음 게임상 케릭터나 닉네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닉네임만 지칭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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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하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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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위의 발언 등의 성군기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군복무 상 성군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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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거래하기로 햇는데,돈도 입금 안하고 반품햇다고 우기는 구매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물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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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시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뒤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즉 타인을 오로지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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