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본적도없는데 사기방조죄로 전과가 생겼습니다 없앨려면 어떡해야되나요??
저는 친구가 사기를치고 제 이름을 팔아서 제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돈을 제가 돌려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분들을 대신 도와줬습니다 근데 사기방조죄로 전과가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재판도 안봤는데 왜 사기방조죄인가요? 돈을 받지도 사기를 도와주지도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떡해야되나요? 3년전 일인데 전과가 남은걸 지금 알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범죄경력회보를 발급받아 보시기 발바니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 전과가 생겼다는 기재내용이 다소 의문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재심청구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범죄기록이 남은 이유가 전혀 기소나 공판을 거치지 않고는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