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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는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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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돈을 뜯겼어요. 고소를 해야 할까요?

일주일 뒤에 준다고 소액이지만 돈을 빌려가서 몇 달이 지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알고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는 핸드폰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아무도 고소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 있는 인적사항이라고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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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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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임은 분명하며, 다른 여러 피해자들마저 있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이름밖에는 알지 못하시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되고 다른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피해자들을 모아서 단체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가해자를 검거할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후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증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혐의와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름 외에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혹은 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