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계좌를 돌려막기 하는데에
사용했고 최종 피해자가 본인이 돈을 못받자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3명 입니다
너무 후회중이고 절
고소하신 분과 합의 마친 후
고소취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에 연류된 피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초범이며 미성년자 입니다
피해금액은 25000원이고 고소하신 분이
처벌불원서도 제출 의향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어린 판단과 어리석은 짓에
대한 행동들 모두 반성중이며
수사관님께 전화 온 날부터 3일간
하루도 맘 편하게 잔 적 없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짓 다시는 하지 않을거구요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에선 기소유예를 받는 퍼센트가 약 5%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