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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13

절도죄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 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을 잡은 적이 있는데

만취상태에서 한 짓이라 처벌불원서까지 써줬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지나서 문자로

송치되고 처벌받은 내역이 날아오던데

절도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서까지 써줘도 형사 처벌되는 죄인가요?

아니면 제가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서류상 오작성 되어서 적용받지 못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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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종류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인 친고죄와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일반 범죄들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하며

    합의가 된 부분은 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고죄는 모욕죄 등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바, 절도죄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 후에 고소 취하 등을 하여도 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