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매너있는하늘소193
매너있는하늘소19322.11.08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관이 있나요?

절도죄로 인한 신고접수가 되고난 이후에 처벌해달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 피해자가 합의없다고 당부하면 이 피해자의 선처가 없다는 의사와 연관되게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에 있어서 어느정도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이며,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도 처벌에 반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다는 사유는 양형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양형에서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