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뤈서와 피해자가 직접 취하한다의 차이
절도죄에서 처벌불원서재출과 피해자가 직접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는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요?혹은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외 고소취하서는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취하서가 필요합니다. 형사에세 취해하달라고 하면 처벌불원서를 당연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절도죄의 경우 취하를 요구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취하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받고 구두로만 그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