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담임이 친구들에게 성적 전체공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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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다녀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았을때 무효 여부는 직권 판단사유로 볼 수 있을지 사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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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사용하여 성인용 이미지를 전문 제작하는 사이트를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상하고 계신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에 제한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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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문제도 있지만 호신의 문제때문에 이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흉기를 든 상대로 맨손으로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가 칼 등을 든 경우 일정한 무기 등으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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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으로 인한 계좌 압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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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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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점에서 단순한 태만에 대해서는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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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출력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의 경우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등기부 등본의 게시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개인 정보를 마킹 처리를 한 경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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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업무방해로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업무방해죄의 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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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승소 확정판결 후 10년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여 시효 중단을 하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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