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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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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촉법소년 미성년자 등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던진 돌에 맞아 차가 파손됐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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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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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책임 소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3항).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소년법」 제59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혀아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나, 민사 역시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적으로는 성년자로 보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인데 보통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상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10세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며

    형사상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도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