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소시 위약금
가족간 부동산 거래(부모->자식)로 계약서까지 작성 후 계약금 지급까지 한 경우
중도 매도인인 부모의 계약 파기로 위약금 2배 수수시
자녀에게 증여세 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을 보아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파기 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