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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가족간 부동산 거래(부모->자식)로 계약서까지 작성 후 계약금 지급까지 한 경우
중도 매도인인 부모의 계약 파기로 위약금 2배 수수시
자녀에게 증여세 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을 보아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파기 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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